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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올해도 기승” 전망 … 해결책은?

법률신문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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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활성화 등 위한 제도 개선해야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법령 도입도 필요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아간 임차인이 지난달 서울에서만 1000건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민들을 울린 ‘깡통전세’, ‘전세 사기’ 사건이 올해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1143건이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조직적 전세 사기가 많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8일 ‘2023치안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세 사기 사건이 올해에는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식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 관측했다.
지난해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사건 등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자 검·경이 전세 사기 범죄 엄단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열람할 수 있어 계약 전 매물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조주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장(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은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격차를 줄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국세, 세금, 임금체불 등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보장되는 권리들이 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해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중인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이남철)는 임차권등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경국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해 대위변제를 위해서는 상속 절차가 진행돼야 해서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며 “임차권등기는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이 임대인의 사망 이전에 발생했다고 보고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국가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분명한 역할 수행 의무가 있다”며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나 서울시가 발표한 의심거래 지역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 공지하는 등 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정 sj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