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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합병 시 형사처벌은 승계 안 돼"

연합뉴스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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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화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2년 모기업 한화에 흡수 합병돼 처벌을 면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5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한화건설은 하청업체 A사가 흙막이 버팀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을 방치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화건설이 2022년 모기업인 주식회사 한화에 흡수 합병 후 해산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회사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처벌은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해당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상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한화건설 사건 공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합병 후 회사인 모기업에도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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