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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62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2023. 9. 21 / 의결일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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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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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6212023-09-21보건복지위원장의안원문 : 제21대 (2020~2024) 제410 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나, 우리 사회에는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건의 주된 동기로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양육자 부재 또는 단독양육의 어려움,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영유아 유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그 동기에 있어서 오로지 개인만을 탓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지역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를 연계할 수 있고, 이러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안 제7조).
다.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입력함(안 제9조).
마. 보호출산 신청인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비식별화된 생모의 가명·관리번호 및 아동의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시·읍·면 순으로 제출 또는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며, 출생등록 사실 및 아동의 성명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안 제11조).
사.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고,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보호출산 신청인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을 다시 인도 받은 때부터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임산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보호출산 및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호출산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4조).
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신청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안 제15조).
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살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표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안 제16조).
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되,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청구인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17조).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보건복지위원회2023-08-252023-08-25대안가결위원회제출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회의일회의결과회의록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08-25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08-252023-09-212023-09-21수정가결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회의일회의결과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3-09-21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의결일회의명회의결과회의록
2023-10-062023-10-06제410회 제9차원안가결

정부이송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3-10-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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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공포번호공포법률
2023-10-3119816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