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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3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제안자 : 의원 / 정무위원회 / 제안일 2023. 9. 11 / 의결일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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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대안반영폐기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243762023-09-11윤한홍의원 등 12인제21대 (2020~2024) 제410 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먼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동시에,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ㆍ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등에게는 총괄적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회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ㆍ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동 제도 하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안 제15조, 제16조 및 안 제22조의2 신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ㆍ전략, 임직원 윤리ㆍ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신설)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원과 대표이사등은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각각 대표이사등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리조치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안 제30조의3 신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재차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제재의 수준은 위반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위반행위의 발생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제재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정무위원회2023-09-122023-11-152023-11-30대안반영폐기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회의일회의결과회의록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3-11-15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3-11-21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3-11-30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의결일회의명회의결과회의록
2023-12-08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