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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0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 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 2023. 6. 30 / 의결일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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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정부재의공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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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230382023-06-30환경노동위원장의안원문 : 제21대 (2020~2024) 제407 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다음,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바, 근로3권이 헌법에 부여된 권리임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막아줄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한편,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환경노동위원회2023-02-212023-02-21대안가결위원회제출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회의일회의결과회의록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02-17상정/의결(원안가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3-02-21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02-212023-03-27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회의일회의결과회의록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03-27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3-04-26상정/제안설명/대체토론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의결일회의명회의결과회의록
2023-11-092023-11-09제410회 제11차원안가결
정부재의안
접수일상정일재의의결일재의처리결과
2023-12-012023-12-082023-12-08부결

정부이송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