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 2023.3.2 ] [[시행일 2023.3.5]]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삭제 [2013.10.4 ]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3.10.4 , 2023.3.2 ] [[시행일 2023.3.5]]
③ 삭제 [2019.10.24 ] [[시행일 2020.2.28]]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삭제 [2013.10.4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3.10.4
③ 삭제 [2019.10.24
부칙 [73·10·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폐지법령) 의사감시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폐지법령) 의사감시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4·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9]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8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조산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조산수습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중 제3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습생이 수료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중 제2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조산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조산수습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중 제3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습생이 수료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중 제2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2·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93·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9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칙 [98·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부칙 [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5·25]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13]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시험합격자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의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간호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은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시험합격자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의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간호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은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7.11.정보통신부령 제1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3.10.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보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보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환자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환자실 설치기준 및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간호사과정중에 있는 자의 자격인정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보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보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환자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환자실 설치기준 및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간호사과정중에 있는 자의 자격인정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5.8.12 제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7 제364호(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1.26 제3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7.4.6 제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 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3 제440호(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4.11 제1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령 제426호 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 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 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제3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 (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카목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④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으로 한다.
⑦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령 제426호 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 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 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제3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 (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카목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④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⑥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으로 한다.
⑦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9.5 제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휴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탕전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별표 4 제11호의2에 따른 탕전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탕전실을 별표 4의 제11호의2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휴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탕전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별표 4 제11호의2에 따른 탕전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탕전실을 별표 4의 제11호의2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2009.4.29 제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제80조, 별표 7,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증 등의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회수ㆍ보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해당 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조(규제에 대한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을 정한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제한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제80조, 별표 7,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증 등의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회수ㆍ보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해당 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조(규제에 대한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을 정한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제한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 칙[2009.7.1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9 제1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두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로 두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별표 3 제20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요양병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두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로 두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별표 3 제20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요양병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부터 <8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3 제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에 대한 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의3에 따라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에 대한 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의3에 따라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0.12.30 제3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2.10 제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④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④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부 칙[2011.4.7 제50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11.12.7 제8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2.4.27 제121호]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 제1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8월 5일까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8월 5일까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부 칙[2013.3.23 제188호(약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로 한다.
④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로 한다.
④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4.17 제193호(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4 제2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그 요양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병원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개설자가 해당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병원의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조(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그 요양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병원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개설자가 해당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병원의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조(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6 제25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19 제2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신고한 의료법인은 제60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신고한 의료법인은 제60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 제2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하거나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하거나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9 제3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술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3 제3호·제7호 및 별표 4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과계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8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3 제3호·제7호 및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요양병원 출입구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술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3 제3호·제7호 및 별표 4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과계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8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3 제3호·제7호 및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요양병원 출입구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5.7.24 제336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6 제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제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388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5 제3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6.6.23 제407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6.10.6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육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육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9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내용 기록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내용 기록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3 제4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병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입원실 및 중환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후단 및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
2.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제4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개설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허가·개설신고의 변경절차(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바목의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2호카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2.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사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법」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병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입원실 및 중환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후단 및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
2.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제4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개설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허가·개설신고의 변경절차(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바목의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2호카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2.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사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법」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
부 칙[2017.3.7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7 제485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30 제49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7.6.21 제5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통합치의학과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설허가·변경허가 신청, 개설신고·변경신고 또는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업의 폐업·휴업에 따른 환자 권익 보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통합치의학과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설허가·변경허가 신청, 개설신고·변경신고 또는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업의 폐업·휴업에 따른 환자 권익 보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8.4 제5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8 제536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8.9.27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모니터링 결과 제출은 제61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8년 4분기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진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신청되거나 임원선임이 보고된 경우에는 제48조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본재산 담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담보제공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해산 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해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잔여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모니터링 결과 제출은 제61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8년 4분기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진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신청되거나 임원선임이 보고된 경우에는 제48조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본재산 담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담보제공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해산 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해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잔여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8.12.20 제604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8.12.28 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6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 국가시험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7일 이후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 국가시험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7일 이후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9.27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4 제673호]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8 제712호]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24 제7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
부 칙[2020.9.4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관련감염 업무의 소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4제1항·제3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관련감염 업무의 소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4제1항·제3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부 칙[2020.9.11 제74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2021.6.30 제809호]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8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제4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 및 별표 8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31 제85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14 제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30조의2, 제32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30조의2, 제32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2 제91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7항(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및 같은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제3호의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7항(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및 같은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제3호의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3.3.2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9.22 제966호]
이 규칙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