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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002호 일부개정 2019.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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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6.27]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6.2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11.1, 2018.7.24]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10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7.23]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7.2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4, 2019.7.23]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4, 2019.7.23]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2014.8.12, 2018.7.24, 2019.7.23]
[전문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