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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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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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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시행일 2016.7.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9] [[시행일 2020.7.30]]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
[본조제목개정 2016.1.7] [[시행일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