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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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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7] [[시행일 2016.7.8]]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시행일 2016.7.8]]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