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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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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