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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16881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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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시행일 2016.7.8]]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