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군인의 임무, 조직, 신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인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들은 부수법령과 예규 등으로 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알기 어려운 것처럼 군인사법도 각종 훈령과 각군 규정 등 많은 내용들이 행정규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를 경험했던 변호사와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군법무관들과 함께 주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판례, 유권해석들이 집적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의 저자들이 함께 하였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면 군인사법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가운데에도 주석서 발간에 함께 참여해준 현직 법무관들과 변호사님, 그리고 로앤비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6. 집필자 대표 임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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