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발간사
집필대표 마옥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광장)
조세특례제한법은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인력의 개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 중화학공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데에서 나아가 최근 들어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와 인력양성비 등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실상 우리의 경제활동 대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장래의 경제활동이나 거래 등에 관하여 세금의 영향이 어떠한지 파악하여 현재 활동을 계획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조세의 중과와 같은 불이익도 고려하여 현재의 합리적인 경제활동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를 규율하는 사실상 일반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규정들을 통하여 과세 공평과 조세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하여 마침내 그 온라인 주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온라인 주석서 발간 작업에 이론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조세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고 시간상의 한계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여유 없는 일상 가운데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필진과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로앤비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독자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집필자 대표 법무법인(유) 광장 마옥현 변호사
집필대표 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과 같이 개별 세법에도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들이 들어가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모든 감면이나 중과 규정은 모두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된 사항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목적이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별 법률이라는 점에서 경제나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다른 개별 세법에 비해 더 빈번함으로 인하여 주석서를 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빈번한 개정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석서를 집필하는 작업이 개별 세법의 주석서를 집필하는 것에 비해 어려움이 많지만, 민간이나 정부의 조세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행 조세특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고려에서 주석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석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각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와 연혁, 특례요건, 유권해석과 심판례, 관련 판결 등을 최대한 담아 독자들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발간하는 내용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집필진은 독자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해 갈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석서의 발간이 조세 실무가와 연구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석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집필진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집필대표 유철형 변호사
집필대표 전오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
우리나라는 조세의 경제정책적 기능에 착안하여 196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러한 세제상 지원은 그 당시 중점 육성분야인 수출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검토 없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조세특례가 남발되는 바람에 세수 확보가 불안정해 지고, 나아가 과세의 공평을 해치는 문제가 제기되자, 1966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세특례제도도 다양하게 변천을 거듭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이 5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5년마다 법개정을 통해 연장되었기 때문에 총량적 조세지원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999년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그 특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법명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으로 바꾸고 그 내용과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조특법은 입법목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세의 공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과세특례를 규정한 법이므로 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 따른 원칙적인 과세내용을 파악하고, 그러한 경우와 비교하여야만 어떠한 특례가 부여되는 지를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특법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분야나 그 내용 등이 정해지는 특성상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례규정이 수시로 추가되고, 기존 규정도 일몰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해석상 불명확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무나 선결례의 누적을 통해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조특법은 다른 법령에 비하여 개별 조문에 대한 주석 형식의 법령 조문 해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조특법 주석 집필진들은 실무상 조특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문별 입법취지나 배경, 연혁, 적용 요건과 효과, 절차 등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주석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집필과정에서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에 충실하도록 법조문을 해석하는 한편, 유권해석이나, 선결례 등 참고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해석이나 선결례, 법령의 개정 등 기회를 이용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설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일상적인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기꺼이 시간을 내어 조특법 주석 집필에 참여해 주신 집필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집필진을 대표하여 온주 조특법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로앤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집필대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