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역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무역입국(貿易立國)의 기치 하에 우리나라는 반세기 이상 수출입을 통하여 국내산업을 일구어 왔고, 2019년 말을 기준으로 3년 연속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한 세계 10대 무역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폭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감당하기 위해 1970년부터 외청으로 독립하여 관세와 통관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와 통관은 우리나라의 수출입기업, 관세당국이나 관세학계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전세계의 무역업계의 관심대상이 되었습니다.
관세법은 관세와 통관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1949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된 이후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라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조세로서의 관세의 부과ㆍ징수 외에도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행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범에 대한 벌칙과 조사 및 처분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어 그 법적 성격이 복잡하고 독특합니다. 조세로서의 관세는 물품에 대한 간접세,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 조세법리와 민사법리에 대한 식견이 요청되고 그 과세와 통관에 대하여는 추가로 국제무역규범과 무역실무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며, 관세형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법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세법의 이러한 특유한 성격이 강조 되다 보니 그 동안 관세법은 세법학과는 다소 독립된 분야로 이해되었고 관세실무를 담당하였던 인접 분야의 학자 등에 의해 관세법의 연구가 주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관세법도 관세의 부과ㆍ징수가 주된 영역을 차지하는 세법학의 일부이므로 관세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법학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세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관세법 주석서를 집필하였는데, 관세법의 분야가 다양하고 조문수가 많다 보니 다수의 집필진이 참여하여 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관세법은 그 복잡한 성격 때문에 조문 문구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판례, 고시, 학설 등을 가급적 충실하게 소개하여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난해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로앤비 관세법 주석서가 법학적 관점에서 관세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세법의 해석과 운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수의 집필진이 참여하는 업무여서 일정에 맞추어 관세법 주석서를 발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모든 집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덕분에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업무 와중에도 주석서의 집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백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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