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한 국가의 금융시장,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은행을 규제하기 위한 우리나라 「은행법」은 1950년 5월 5일에 법률 제139호로 제정되어 1954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은행법의 제정 목적은 “은행의 운용·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은행법은 타법 개정을 통한 개정을 포함하면 이후 5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24년 4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은행법은 2023년 3월 21일에 일부 개정되고 2023년 9월 22일에 시행된 법률이다.
기존 은행법의 주요 내용인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이전되었고, 영업행위 규제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은행법은 위 두 가지 내용 이외의 은행의 정의, 설립인가, 소유규제, 은행업무의 범위, 건전성 규제, 감독 및 검사, 구조조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은행규제와 관련 한 중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온주 은행법에서는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집필을 부탁하였다. 이 주석서는 학문적 접근보다는 실무에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집필을 흔쾌히 수락하시고 좋은 원고를 마련하신 모든 집필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집필자 대표 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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