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제2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때가 1995. 7.이니 신용정보법은 벌써 25년의 역사를 갖는 법률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1995년 시점의 신용정보법의 입법자들은 신용정보업이라는 금융관련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다뤄야 하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디까지 이용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신용정보법 제정안을 초안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당시의 신용정보법의 입법자들은 오늘의 신용정보법이 데이터경제의 핵심적 규제법률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며, 사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누구도 이러한 신용정보법의 위상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량의 데이터의 집적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의 연결로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인류가 종래 상상할 수 없었던 과학적, 산업적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장 정형화 유형의 데이터인 신용정보는 빅데이터 혁명의 기반이자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작금의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수요와 실태에 비춰볼 때, 종래의 금융회사의 건전성관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에 중점을 둔 신용정보법의 해석론에 입각하여 개정 신용정보법을 이해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업무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PC에서 모바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량의 개인신용정보가 언제라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누설될 수 있고 가공할만큼 발전한 개인식별기술은 25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 등 제한된 네트워크 안에서의 신용정보이용과 동의제도에 근거하는 신용정보법의 해석 이론은 또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2020. 8. 4. 시행된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법률의 주석은, 지난 2015. 1.에 출간된 신용정보법의 주석의 내용을 거의 계승하기 어려울 정도 변화된 법률과 환경의 변화속에서 사실상 초안부터 다시 집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신용정보법과 관련한 학문적 논의가 대단히 미숙한 상태로서 주석서로서의 깊이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의 실무작업을 맡았던 NICE 그룹의 장준용 팀장과 주민석 변호사, 최재철 변호사 3분을 초빙하여 가급적 개정시 있었던 논의를 소개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가명화와 자동화평가대응권과 같은 최신의 규제에 관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대희 교수님을 모셔서 주석서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고환경 변호사와 맹수석 교수도 전회에 이어 초심의 마음으로 개정 신용정보법 주석을 집필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서둘러 마련한 주석서이지만, 개정 신용정보법 주석이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이해해야 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아끼게 하고, 이 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과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집필진들은 이 법의 내용에 관련하여 나오게 될 많은 이론과 판례, 유권해석, 실무 사례들을 시의적절하게 추가하여 주석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정성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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