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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3상, 4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 2.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 3.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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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중개의뢰인의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甲이 공인중개사 乙과 丙의 중개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망인인 주택에 관하여 망인의 장남 丁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丁의 아들 戊와 丁명의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甲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전혀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그로써 중개를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2]甲이 공인중개사 乙과 丙의 중개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망인인 주택에 관하여 망인의 장남 丁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丁의 아들 戊와 丁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乙과 丙이 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사ㆍ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戊의 말만 믿고 甲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임대권한이 없는 戊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협회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나,임대차계약 및 잔금지급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戊의 대리권 유무 역시 명확하지 아니하여 거래당사자인 甲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도,甲이 공인중개사인 乙과 丙의말만 믿고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서류나 등기권리증 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주택소유자와 대리권 유무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이러한 과실 역시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이러한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