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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3. 27 자 2013헌바198 결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합헌 [헌공제210호]

요약정보

  • 판시사항
  •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문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사건개요
    • 2.심판대상
    • 3.청구인의 주장
    • 4.판 단
    • 5.결 론
  •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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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상가임대차법(2009.1.30.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고,2013.8.13.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이라 한다)및 차임액에 곱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법(2010.5.17.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기준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제외조항이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제외조항이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용범위의 제한이 없는 주택임대차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조항들을 고려할 때,상가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상가임차인 보호와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차임액에 곱하게 될 비율도 보증금만 존재하는 임대차와 차임이 존재하는 임대차 간의 형평을 달성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은행의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준조항 및 이 사건 제외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임차인 보호를 위해 사적자치원리에 수정을 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법익과 충돌하므로 상충하는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일정 범위의 임대차관계로 한정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또한 보증금이 소액일수록 그 임차인은 보호가 필요한 영세상인일 가능성이 크고,보증금이 클수록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재산권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보증금의 액수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으로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은 그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주어진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건물의 임대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주택임차인의 보호는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되는 반면,상가는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사적자치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또한 상가임대차법은 투자 회수 및 영업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반면,주택임대차법은 생존가족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상속의 특례 규정을 두는 등 그 보호내용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