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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4. 12. 24 2003마1665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 ] [공2005.2.15.[220],23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결정 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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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결정 요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