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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 판결 [손해배상등] [집31(1)민,010,공1983.3.15.(700)42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 2.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 3. 따라서 원심판결중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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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계약약관을 약정해제권의 유보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
[2] 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서 제8조의 "을이 공사를 시공중이라고 할지라도 공사에 대한 자재는 건축통례상 저질자재를 사용하였거나 무단히 3일 이상 중단하거나 준공할 가망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거나 본 계약 각 조항 중 어느 1조항이라도 위반하였거나 공정표와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갑은 공사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이 취하는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없이 차에 순응할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은 원.피고 사이에 본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이 있는 등의 경우에 도급인인 원고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그 자의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이른바 약정해제권 유보에 관한 규정이다.
[2] 원.피고 사이의 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법정해제의 경우와는 달리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