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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공1986.2.15.(767),31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 판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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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저당권의 선의취득가부(소극)
[2]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동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판결요지

[1]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동법 제343조에 의하여 동산질권에도 준용)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