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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공2024상, 56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의 판단
    • 2. 대법원의 판단
    • 3.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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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 소속된 시ㆍ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설합당된 정당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정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합당 전 정당의 당원들이 소속된 시ㆍ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내용 및 체계에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당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신설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시ㆍ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신설합당의 절차ㆍ효력 또는 신설합당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연하자면, 합당은 결국 시ㆍ도당까지 함께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합당 이후 당연히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당법 제19조 제3항 단서는 신설합당 후 3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제19조 제4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시점에 시ㆍ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합당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시ㆍ도당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정당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두고, 신설합당의 성립에 따른 당원 지위의 당연 취득을 규정한 정당법 제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둘째, 중앙당과 시ㆍ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인다.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하고(제3조), 적어도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고(제17조) 정하고 있다. 시ㆍ도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당원의 존재가 가능함을 이미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ㆍ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되어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법률의 해석은 헌법 규정과 그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고,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중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을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