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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5.12.15.[240],1945 ]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
    • 2.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이 일치되...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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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행정행위인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해행위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