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28(1)민051,공1980.3.15.(628) 1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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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것이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으로서 적법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매수인이 이행의 제공을 한 정도는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수 있는 정도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그 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은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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