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2005.10.15.[236],1665 ]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 2.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
    • 3. 결 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포괄일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가 양형과경을 이유로 상고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지되는 선전행위 등이 약 2개월 남짓한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체적인 행위 역시 서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들이어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