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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로스쿨 준비생 92%, 결원충원제 찬성"

법률신문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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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발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직무대행 정훈)는 로스쿨 입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결원충원제도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결원충원제도는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부칙에 규정돼 있다.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유효하다.
협의회는 지난 5~9일 5일간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를 대상으로 구글 폼(Google Forms)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응답자 3032명 중 92%(2785명)가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결원충원 제도를 폐지해도 된다는 답변은 5%(156명)에 그쳤다.
결원충원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답변했던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입학전형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결원 충원을 통해 지방, 소규모 로스쿨들의 재학생 수 보장 등 로스쿨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결원충원제도에 유효기간을 설정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70%(2120명)가 "시행령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각 로스쿨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충원할 수 있는 현재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2193명)가 "별도 제한 없이 결원이 발생한 인원만큼 다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결원충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외부단체의 입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52%(1578명)가 "변호사 수 증가를 염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법조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24%(725명)는 "로스쿨 제도 개선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2023학년도 로스쿨 입학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입학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원충원제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로스쿨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