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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위헌인가…"왜 책만" vs "공익에 부합"

연합뉴스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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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헌법소원 공개변론
서울시내 대형 서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서정가제는 다른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격 할인 금지를 오직 책에만 적용합니다. 이는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헌법소원 청구인 측 이재희 변호사)
"도서정가제가 달성하려는 문화 국가 원리의 실현과 경제 민주화 달성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더 중요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측 우원상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다.
심판 대상이 된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간행물은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고,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마일리지)을 조합해 정가의 15% 안에서 값을 깎을 수는 있다고 규정한다.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를 2014년 고쳤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웹소설 작가이자 전자책을 발간·유통하는 1인 출판사와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 중이다. 그는 사재기 근절이나 동네서점·영세출판사 보호 같은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책 시장이 위축됐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도서정가제가 헌재의 본안 심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인 측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은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안이 있는데도 강력히 제한하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도서정가제는 종이책과 인쇄술을 바탕으로 사상이 유통되던 시대의 제도"라며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현시대에 도서정가제가 신인 작가를 발굴·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도서정가제는 다른 나라에도 유사 사례가 많은 제도로 중소형 서점 보호뿐만 아니라 출판사·저작자에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도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 역시 "도서정가제는 가격이 아닌 콘텐츠 경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로 많은 비영어권 문화 선진국이 채택한다"며 "가격 경쟁에 취약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함으로써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어 소수 언어권인 우리나라의 학문과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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