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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은 친환경' 공식화…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 포함

연합뉴스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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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술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건설·운영은 '과도기적 활동' 규정
원전 신규건설 2045년까지·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 조건 부과
찬반 논란 계속...환경부 "여론 듣겠지만 포함하는 것은 이미 확정"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반영 초안 공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3가지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9.20 kjhpress@yna.co.kr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현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으로 원전을 강조해온 터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은 그간 '수순'으로 여겨졌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우리도 원전을 넣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만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해결이 요원한 문제를 안고 있어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다.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어서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신월성원전 2호기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원전, '친환경'에 포함...대신 '방폐장 확보' 등 조건 명시
이날 공개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보면 '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다.
'전력이나 열을 생산·공급하고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원전 신규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들어갔다.
전환부문 규정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과정으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
EU와 비슷하게 인정조건도 있다.
지난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규건설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중·저준위 방사서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최신기술기준 적용과 ATF 사용', '에너지 1kWh(킬로와트시)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100g 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 비용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계속운영 조건도 신규건설과 같은데 다만 ATF와 관련해 '2031년 1월 1일부터 ATF 사용'으로 규정됐다.
EU와 비교했을 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와 ATF 사용 시점에 여유가 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수립'과 '2025년부터 ATF 사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가 작년 12월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세부 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조건에 포함해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엔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20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라는 방침이 담겼다. 계획대로면 올해 부지 선정에 착수해도 2060년에 운영이 시작된다.
ATF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가장 이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때가 2031년"이라고 설명했다. ATF는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 미국도 2026년에야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 "원전 포함 방침은 못 바꿔"...정권 눈치 보기 비판
정부가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위험하고 완전한 처리법을 못 찾은 폐기물이 나오는 원전을 포함하면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행위)을 막겠다는 녹색분류체계 의미가 완전히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작년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할 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을 포함할지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한 이후 새 정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개정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초안'으로 이후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작년 12월 환경부가 스스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라고 밝힌 녹색분류체계를 9개월 만에 바뀐 정권 눈치를 보며 개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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