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헌재 "수능 기준 서울대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합헌"

연합뉴스 / 2022.10.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수능 준비할 시간 있었고 학종 준비했다면 수시입학 가능"
서울대 졸업사진 명당은 교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비가 내린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열린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마친 졸업생들이 교문 인근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22.8.29 kane@yna.co.kr
서울대가 저소득층 수험생 대상 특별전형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때문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수험생 A군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0년 10월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실시한다고 예고하고 이듬해 같은 취지로 입시계획을 공표했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을 위한 입학 방식이다.
서울대는 과거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선발했지만,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발맞춰 2022학년도에 절반가량을 수능으로 선발한 데 이에 2023학년도에는 전원 수능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 고교 3학년인 A씨는 "학종으로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는데 고교 1학년을 마칠 무렵에야 서울대가 입학전형을 수능으로 선발한다고 예고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과 다른 전형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입시계획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A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 시기보다 6개월 일찍 예고된 만큼 청구인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학종으로 응시하려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 전형에도 응시할 길이 열려 있어 서울대에 입학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능은 20년이 넘은 제도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학생부 기록 반영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정했더라도 저소득 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