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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7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등40인)

제안자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일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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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147252022-02-10박진의원등40인제21대 (2020~2024) 제393 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어떤 산업분야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음.
녹색산업으로 분류될 경우 녹색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 포함 여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EU는 이러한 녹색분류체계에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계획ㆍ자금ㆍ부지 등을 전제로 하여 원자력에너지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신ㆍ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포함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02-112022-05-19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회의일회의결과회의록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22-05-19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