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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률 제19563호 신규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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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