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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2호 신규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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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1.9.25: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