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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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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①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2.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1]]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전 차입과 금전 대여의 한도, 차입한 금전의 운용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청산)
①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청산사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재산의 공탁명령, 그 밖에 청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와 청산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⑤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보수를 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⑥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