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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407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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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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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②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1.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1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