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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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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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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금융기관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휴 또는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