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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