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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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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제28조, 제29조제45조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제목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