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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9325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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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