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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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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