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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1774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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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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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철도운영자”란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