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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제17446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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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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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철도시설)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