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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12762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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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