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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 도시정비법

법률 제20174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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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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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