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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제17357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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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② 삭제 [2015.12.22]
③ 삭제 [2015.12.22]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 삭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