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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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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주소가 아닌 것에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