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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905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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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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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5.1.20, 2015.12.1, 2016.12.27, 2017.11.28, 2019.1.15, 2019.11.26, 2020.12.29] [[시행일 2021.12.30]]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2.1] [[시행일 2013.2.2]]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