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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5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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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
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리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