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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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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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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회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