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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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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①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45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