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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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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총회)
①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 제4항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⑥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